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4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 00:03 경 강원 속초시 D,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6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전정부 부종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 세) 이 양주 병으로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B 각 상해 부위 사진

1. A 진료 기록부,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양주 병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유리잔을 상대방에게 던져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각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의용 소방 대원으로 활동을 해 오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