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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단42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3:50 경 경기 광주시 F, 5 층에 있는 'G'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H( 남, 19세) 과 피해자 I( 남, 19세) 이 나란히 누워 잠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누운 다음, 찜질 복을 입고 누워서 잠자던 피해자 H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H의 성기와 배를 만져 추행하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I의 허리를 혀로 핥고,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 H을 추행하고,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의 자 도망치는 장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던 점, ② 잠자던 피해자 H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가 비추는 휴대폰의 불빛을 보고 추행행위를 잠시 멈추었던 점, ③ 피해자 I 이 추행에 항의하자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수면 실 밖으로 나갔던 점, ④ 이후 제지하는 사람들을 피해 전력으로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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