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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88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열차 승무원 F의 팔을 잡거나 가슴 또는 어깨를 민 적이 없고, F의 가슴 부위에 달린 명찰을 가리킨 사실은 있으나, F가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F의 가슴에 닿은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하 ‘ 성폭력 처벌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라 한다] 의 점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의 손이 F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추 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중 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③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경험칙 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 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 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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