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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6노5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진행방향이 엇갈리면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에 스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강제 추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엉덩이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누르듯이 밀고 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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