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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63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13: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카지노 2 층 공사현장의 작업대 (1.2m) 위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3 세) 와 사다리를 치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망치( 총 길이 30cm, 헤드 길이 13cm) 로 작업대 아래에 서 있던 위 E의 머리를 4~5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41 세) 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위 망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10년 전이 긴 하지만 동종의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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