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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308494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248,305원 및 위 돈 중 23,163,377원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9. 4. 4.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A는 2017. 8. 2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5.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인 같은 날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10.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인 같은 날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7. 8.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1,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7. 9. 5.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모두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A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임박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에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 구상금 범위 내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주장의 요지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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