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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10924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2. 1. C에 합병되기 전의 D에 입사한 이래 C을 거쳐 2013. 9. 2.부터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피고와 E의 합병에 따른 IT통합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부탁을 받고, 2013. 10. 25. F가 피고의 IT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G과 사이에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2014. 1. 27. F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비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나.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4. 1. 항소기각 판결이, 2016. 6. 23.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23.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3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면직(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2016. 6.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38조는 ‘직원의 면직은 의원퇴직, 정년면직, 당연면직 및 징계면직으로 구분하며, 면직관련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당연면직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직함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형사상의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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