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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다249236
정년확인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D’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D’로 기재된 사실, ② 원고는 2013. 7. 19.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D’에서 ‘E’로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원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인사규정(2013. 12. 17.자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인사규정시행내규(2013. 6. 13.자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실, ④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는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년은 피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에 따라 임용 시 제출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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