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합84115
위법부당행위통보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위법부당행위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2. 1. 국민은행에 합병되기 전의 주택은행에 입사한 이래 국민은행을 거쳐 2013. 9. 2.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경영지원본부장(G6 직급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B과 C의 합병에 따른 IT통합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부탁을 받고, 2013. 10. 25. D가 B의 IT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케이비데이터시스템과 사이에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2014. 1. 27. D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비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B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4. 1. 항소기각 판결이, 2016. 6. 23.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B은 2016. 6. 23.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3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연면직(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2016. 6.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는 2014. 10. B에 대한 단독조사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5. 1.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B에 대하여 서면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