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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462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급대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구급대원 E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자 위 구급대원이 이를 뿌리쳤다고 보더라도 이 자체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흥분하여 구급차 내부의 환자용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위 구급대원에게 ‘너도 똑같아.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다른 행위가 구급대원의 활동에 대한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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