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5,6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1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113] 피고인은 인터넷 영화예매권 구입대행 사이트인 E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직원 등을 상대로 영화예매권을 싸게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인천 남동구 F 이하 번지불상 자신의 집에서, 영화예매권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에게 “4,500원 짜리 영화예매권을 다른 거래처보다 500원이 싼 4,000원에 공급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 그러면 14일 내로 영화예매권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화예매권 결재대금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영화예매권 결재대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영화예매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영화예매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26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048] 피고인은 2011. 7. 5.경 인천 남동구 F 이하 번지불상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캐리비안 워터파크 티켓 4장을 95,000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티켓 대금으로 95,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캐리비안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리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