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지 산 사거리 교차로를 송 탄 터미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산 방면에서 송 탄 출장 소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벤츠 C2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0세) 및 피해자 G(21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의 또 다른 동승 자인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