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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고단2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 산 쪽에서 송 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송 탄 쪽에서 오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코나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사고 개요 및 피의자 상대수사)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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