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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6 2018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983 송 탄 공단 삼거리 앞 5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장당동 쪽에서 송 탄 공단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25 인 승 버스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내과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17:20 경 경기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 더 부 페’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각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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