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4:10 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40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1 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전화기 1대를 매장 내 유리 벽면과 현관문 등으로 집어던져 매장 내 유리 벽면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4. 14:29 경 위 E 주점 내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재물 손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파출소에 도착하자 발로 순찰 차 오른 쪽 뒷문을 걷어 차 위 차량의 창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F 파출소 경찰관인 G에게 " 씨 발 놈아! 가만 안 둔다.
개새끼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G의 몸을 3회에 걸쳐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각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사건과정의 채 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