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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16. 선고 2007구합8271 판결
명의신탁한 주식의 조세회피혐의 여부 있다고 보아 증여의제 처분 정당[국승]
제목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의 조세회피혐의 여부 있다고 보아 증여의제 처분 정당

사건

2007구합8271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3. 19.

판결선고

2008.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8,645,041원 및 가산세 103,458,016원 합계 362,103,0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콤 주식회사(이하 '○○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고○○은 2001. 8. 7. 소외 최○○으로부터 주식회사 ○○텔레콤(이후 주식회사 ○○○텔레콤, 주식회사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41,81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2. 10. 8. 박○○에게 매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3. 7. 고○○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고○○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은 대만투자자들과 사이에 ○○콤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로 하고 투자유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기한인 2001. 12. 31.까지 ○○콤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에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외 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콤을 코스닥시장에 우회등록하고자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배당이 실시되거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2001. 8. 7.로부터 5년 7월이 경과한 2007. 3. 5.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5, 6, 7,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의 부탁으로 구 ○○은행 ○○지점에 직접가서 자신의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 중 일부인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고○○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 고○○과 ○○콤의 관리부차장이던 전○○는 ○○지방국세청 등에서 고○○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것이고,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적도 있다고 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소외 박○○도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직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와 고○○은 동서지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고○○에게 동의 또는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고○○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고○○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고○○이 ○○콤의 투자자들과의 투자유치약정상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3,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콤이 1999. 12. 경 유상증자를 할 당시 ○○콤과 그 대표이사인 고○○, 오○○는 주식회사 ○○캐피탈 등의 회사(이하 '국내투자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회사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고○○ 등이 그 소유주식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내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인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후 ○○콤은 2000. 4. 27. 차이나 인터내셔널 벤쳐캐피탈 등의 회사와 사이에 '○○콤은 다른 회사와 합병이나 통합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사업,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할 수 없으면(제6.1조), 그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2001. 12. 31.까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6.9조)'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고○○은 2001. 8. 7.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최○○과 그의 처 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주식 218,540주를 매수하여 원고 등 7명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2003. 3. 25. 이○○으로부터 액면분할된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0주를 더 취득하여 전○○, 진○○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취득한지 1년여 만에 박○○ 등에게 양도되어 ○○콤과 소외회사와의 합병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콤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점, 고○○이 원고 등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우회등록을 위해서는 소외 회사와 합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각 약정에 의하면 다른 회사와의 합병이 금지되고 있었거나 합병에는 투자자들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여 고○○이 소외 회사와 합병을 통한 우회등록이라는 방법으로 ○○콤을 코스닥에 등록시키려면 투자자들이 사전승인이 필요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의 사전승인 또는 양해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콤을 우회등록시키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게 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이 투자자들과의 주식인수계약상의 제한을 피하면서 ○○콤을 우회등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➁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2001. 8. 7.부터 2002. 10. 8.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고○○은 이 사건 주식을 1,014,145,884원에 매수하였다가 액면분할한 후 247,556,640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고○○이 오로지 ○○콤의 투자자들과의 주식인수계약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이후 소외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완성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인데, 피고는 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2001. 8. 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7. 3.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2007. 3. 31.이어서 그 다음날인 2007. 4. 1.부터 비로소 이 사건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진 것이고,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 종 대

판사 정 선 미

판사 도 훈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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