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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2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5:13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0에 있는 사슴어린이공원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세워 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 진술청취 및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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