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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광주 광산구 장덕동 1302 수영빌딩 1층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수완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판매가 26,45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C 에스엠(SM)5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보증금 7,940,000원에 36개월간 매월 5일 865,820원씩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하여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5.부터 2012. 5. 5.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8,182,22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2. 6. 5.부터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3. 7. 31.자로 차량대여약정 해지와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료 수납 내역,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치가 위 리스계약 당시 2,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가 15,883,125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액으로 추산되는 점 증거순번

6. 첨부 ‘리스 강제해지 청구금액 계산 내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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