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태백시 I 임야 99,540㎡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공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이외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3,157/99,54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E, F, G, H의 피상속인 망 J 명의로, 6,612/99,54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명의로, 39,853/99,54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6,612/99,54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3,306/99,54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 A, B는 각 2014. 7. 24., 원고 C은 2014. 7. 2. 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는 위와 같은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D,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