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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206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9,498,844원, 피고 C는 24,373,5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H(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소외 I과의 사이에 소외 J(1950년생), 피고 B(1953년생), 소외 K(1957년생)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소외 L과의 사이에 원고(1965년생), 소외 M(1967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다만, 호적상 위 I을 아버지로 하였다). 나.

소외 K은 피고 D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E, 피고 F, 피고 G를 자녀로 두었는데, 위 K은 2012. 5. 25.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N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7. 5. 이 사건 피상속인, 피고 B, 망 K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81. 10. 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이 중 망 K의 1/3 지분은 2012. 5. 25.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에게 3/27, 피고 E, F, G에게 각 2/27 지분씩 이전 되었고, 이 사건 피상속인의 1/3 지분은 2013. 1. 8. 피고 B, C(피고 B의 처)에게 각 1/6 지분씩 2012.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각 이전 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9. 이 사건 피상속인, 피고 B, 망 K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83. 5.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이 중 망 K의 1/3 지분은 2012. 5. 25.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에게 3/27, 피고 E, F, G에게 각 2/27 지분씩 이전 되었고, 이 사건 피상속인의 1/3 지분은 2012. 7. 9. 피고 B, C에게 각 1/6 지분씩 2012. 7. 5. 증여를 원인으로 각 이전 되었다.

마.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5. 4. 6.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N, O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각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피고들의 2012. 12. 6.자 공유물 분할합의를 통하여 2013. 1. 14. 이 사건 N 부동산은 피고 D(18/54 지분), 피고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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