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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7: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나 빵에 보내줘, 씨 발 새끼야, 처 맞을래,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D을 밀치고, D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위 C 파출소 앞 화단에 있는 회양목을 잡아 뜯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D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D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요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 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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