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00:40 경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830에 있는 성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B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B가 ‘ 모르는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다’ 는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 한 대 맞을래.
씨 발 새끼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00:45 경 아산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놈들. 몇 대 맞을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폭행과 소란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