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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5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21:20 경 술에 취한 채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장 E가 " 무슨 일로 찾아 왔냐.

" 고 묻자 " 나 징역 좀 보내줘, 경찰서 유치장 말고 형무소 좀 보내줘. "라고 소리치며 약 5분 동안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D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후, 2015. 12. 22. 22:15 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5cm )를 들고 D 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 이 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때릴 듯이 망치를 들이대

G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G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CCTV 영상 CD의 영상 및 현장 사진의 영상

1. 증제 1호( 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중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데 다, 술이 깨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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