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9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이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제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제 1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