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5노2853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깍지 끼운 채 팔을 비틀며 침대에 눕히려 하기에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정신병을 앓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를 기망하여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D이 피고인 A을 강제 입원 시키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여 무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