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727
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 만이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