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14조는 “인사위원회는 사장 및 본부장, 간부직원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사장과 본부장은 당연직 인사위원에 해당하고 여기에 5인 이하의 간부직원을 인사위원으로 추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인사위원인 8인의 사장과 본부장에 1인 이상의 간부직원을 포함하여 합계 9인에서 13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8인의 당연직 인사위원 중 5인으로만 구성되었고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는 간부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인사위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원인사실도 통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인사위원회 구성 또는 사전통보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43, 51,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인사위원회는 사장과 본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임직원 중 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던 사실, ② 이에 반하여 개정 전 상벌규정 제16조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 부서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던 사실, ③ 이와 같이 개정 전 상벌규정이 취업규칙과 달리 규정하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2012. 10. 1. 위와 같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