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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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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9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유성열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정권교체에 따라 지위 유지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강원랜드 레져사업본부장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로부터 “청와대 공기업 인사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강원랜드 인사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 및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등기이사 사임이 불가피하다면 임원으로서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8. 3. 8.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15.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강원랜드의 대주주이자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강원랜드에 대하여 인사·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 등 강원랜드의 임원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강원랜드의 본부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 지식경제부 공무원 등에게 이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의 형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강원랜드의 본부장 지위를 잔여임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강원랜드의 본부장 지위를 잔여임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탁받은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금원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1) 사실오인 주장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강원랜드 등기이사의 지위를 잔여임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만일 등기이사의 지위 유지가 불가능하여 집행임원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임원으로서라도 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단지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잔여임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만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등기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이 과거 열린우리당 후보로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력 탓에 2007. 말경 정권교체에 따라 신분상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피고인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금까지 마련해 두었던 점, ②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는 피고인을 비롯한 강원랜드 본부장의 지위가 등기이사에서 주1) 집행임원 으로 전환되는 취지의 2008. 2. 28.자 제74차 이사회 의결과 위 이사회 의결이 확정된 2008. 3. 26.자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의 사이였던 점, ③ 피고인과 공소외 1 모두 강원랜드 임원의 임면이 청와대 또는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내지 검증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고, 다른 회비나 후원금과는 달리 서울경제포럼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따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강원랜드의 본부장 지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청와대 또는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이고, 피고인 역시 위 돈을 수수할 당시 그와 같은 공소외 1의 부탁의 취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강원랜드의 제74차 이사회 회의록(2008. 2. 28. 개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원랜드는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규모에 비하여 이사 수가 너무 많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 오던 중, 2007년 말 회계기준으로 보유자산 규모가 2조 원을 초과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체 이사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2008. 2. 중순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이사 수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② 이에 강원랜드 사장 공소외 3은 강원랜드의 이사 수를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 사외이사 6명의 합계 20명에서 상임이사 2명(사장,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6명, 사외이사 9명의 합계 17명으로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는데, 이사의 수 및 구성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공소외 1을 비롯한 본부장들은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점, ③ 위와 같이 이사의 수 및 구성이 변경됨을 전제로 하여 2008. 2. 28. 개최된 제74차 이사회에서는 2008. 3. 26. 개최될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상임이사 1명(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8명만을 선임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의결하였고, 공소외 1도 위 이사회에 출석하였던 점, ④ 2008. 3. 26.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74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위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됨으로써 당초의 방침에 따라 이사 수는 17명으로, 그 구성은 상임이사 2명(사장,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6명, 사외이사 9명으로 변경된 점, ⑤ 공소외 1은 위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날인 2008. 3. 25. 강원랜드 사장 공소외 3으로부터 본부장의 지위를 등기이사에서 집행임원으로 변경하되 임기는 등기이사로서의 잔여임기와 동일한 2009. 11. 21.까지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내용의 집행임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늦어도 위 제74차 이사회가 개최된 2008. 2. 28. 무렵에는 이미 등기이사로서의 지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외 1이 그 이후인 2008. 3. 8. 및 같은 달 15.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제5차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2009. 2. 16.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주2)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결국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관계법령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②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그 이사장 및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제35조 ),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2조 ).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5항 제7호 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자원과장의 분장업무 중 하나로 한국광해방지공단과의 업무협조를 들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은 관례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1명으로 선임되어 왔다.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운영비는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강원랜드의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2008년 기준 약 450억 원)으로 충당되어 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5조 ).

③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의하여 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0%는 강원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여 폐광지역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발행주식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01%, 강원도개발공사가 6.6%, 정선군이 4.9%, 삼척시가 1.25%, 태백시가 1.25%, 영월군이 1%를 각 보유하고 있다(위 각 지분 합계 51.01%, 2007. 12. 31. 기준). 이와 같은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과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이 관례적으로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왔다.

④ 강원랜드의 본부장은 2008. 3. 26. 개정 전의 직제규정에는 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앞서 본 제74차 이사회 의결,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결 및 제76차 이사회 의결(2008. 3. 26. 개최)을 거쳐 직제규정 및 집행임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등기이사에서 비등기임원인 집행임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 이로써 강원랜드의 본부장은 과거에는 이사로서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임되는 것에서(강원랜드 정관 제26조, 제27조) 강원랜드 사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임기도 2년으로 단축되었다(집행임원규정 제6조). 다만, 개정된 집행임원규정 부칙 제2조는 “2008. 3. 25. 현재 등기상임이사인 본부장들은 집행임원으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임기 3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의 개정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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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편, 강원랜드의 공소외 3 사장은 2008. 4.경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국장으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장들로부터 모두 사표를 받고 있으니 사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2008. 5. 1. 지식경제부 공소외 4 실장으로부터 사표가 반려되었으니 안심하고 계속 근무하되 강원랜드의 인적 쇄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2008. 8.경 지식경제부의 공소외 4 실장은 공소외 3 사장에게 임원들의 사표를 일괄 제출받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공소외 3 사장은 2008. 8. 28. 자신을 비롯한 10명의 주3) 임원들 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이를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 공소외 5에게 전달하였는데, 공소외 1은 앞서 본 임기보장에 관한 공소외 3 사장의 약속과 집행임원규칙 부칙의 규정을 이유로 사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공소외 3 사장은 2008. 9. 초순경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소외 3 사장과 공소외 6 전무를 비롯한 5명의 임원이 제출한 사표는 반려하고 나머지 5명의 임원이 제출한 사표는 수리하며, 사표 제출을 거부한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2008. 9. 12.자로 5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공소외 1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임원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⑥ 강원랜드의 등기이사 선임 절차를 보면,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절차를 통하여 2~4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거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통보하여 인사검증을 마친 후, 지식경제부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선임 가능한 후보자 명단이 통보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대상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을 밟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위원장), 강원랜드 사장 외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2명, 강원랜드 사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이다.

⑦ 강원랜드의 공소외 3 사장은 2008. 10.경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표가 수리되었거나 해임된 본부장 등 임원의 후임자를 임명함에 있어, 먼저 공모를 통해 응모한 후보들을 추려 그 명단을 지식경제부에 통보하였고, 그 후 지식경제부로부터 내려온 결과에 따라 본부장 등 임원을 임명하였다.

(2) 판 단

알선수재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의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은 각 규정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전자의 규정내용이 후자의 추상적인 규정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와 행위주체의 면에 있어서 규정상의 아무런 차이가 없어 동일사항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 알선수재죄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등기이사에서 집행임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된 본부장의 임명 권한은 비공무원인 강원랜드 사장에게 있고, 강원랜드 집행임원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기만료 전에 본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있는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주무기관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임면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하여, 각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임명 및 해임 권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인사권에 대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 및 지식경제부 공무원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영향력의 행사가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주4) 한, 이는 강원랜드 사장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간섭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제111조 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강원랜드의 본부장의 지위가 등기이사에서 집행임원으로 격하됨으로써 이사회에 의한 강원랜드의 주요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인사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한국광해공단의 임·직원 또는 지식경제부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은 사항이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1.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최건호 오동운

주1) ‘집행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서 등기되지 않고 회사의 경영목적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강원랜드 집행임원규정 제2조).

주2) 공소외 1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후인 2009. 2. 16.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등기이사로서의 지위 유지’가 청탁의 내용 중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3) 사장(공소외 3), 전무(공소외 6), 호텔사업본부장(공소외 7), 미래사업본부장(공소외 8), 레져게임연구소장(공소외 9), 레져영업실장(공소외 10), 경영지원본부장(공소외 2), 카지노본부장(공소외 11), 상무(공소외 12), 도박중독방지센터장(공소외 13)

주4)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 공소외 5는 “강원랜드의 회사 규모가 작지 않고 수익금의 상당 금액이 공공분야에 사용되는 점 등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 저희 지식경제부로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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