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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9 2015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21:45 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9 경 부산 기장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E로부터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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