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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3:3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 마트 수원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고차량인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 남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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