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3: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 주차된 F 소유의 G 투 싼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며 뒷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 조사계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 경부터 00:03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측정거부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