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9 2015고정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3:5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차장 ’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F( 여, 45세)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8. 02:55 경 부산 기장 경찰서 H 계 사무실에서 경위 I으로부터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