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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8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25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직 산읍사무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 서북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상황에 대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교정 완료 통보서

1.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하나,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필요한 양 만큼의 입김을 불어넣었는데도, 음주 측정기의 이상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측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의 요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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