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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나544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용 기기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 11. 3. 피고에게 안마의자(시가 2,320,500원)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렌탈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렌탈기간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시작되고, 기간의 종료는 해약요청시이며, 최초 설치일로부터 39개월간은 의무사용기간이다.

③ 렌탈료는 상품 설치일자로부터 한 달 후부터 39개월 간 매월 59,500원씩 지급한다.

④ 피고가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39개월 이내에 이를 분실할 경우 원고가 정한 방식 즉, (제품 판매가 × 90%) - {(제품 판매가 / 39개월) × 사용개월수}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상품의 완전 파손 및 압류, 권리침해 발생 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⑤ 피고가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소정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렌탈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 때 상품의 회수는 전적으로 원고의 권한이며, 피고는 이의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피고가 렌탈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렌탈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안마의자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안마의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렌탈약정 위

1. 가.

④ 참조)에 따라 원고에게 분실료 2,088,450원{= (2,320,500원 × 90%) - 2,320,500원/39개월 × 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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