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2013. 12. 28.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E빌딩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8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을 2014. 3.경 명의상 업주(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G, H, I 등 여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8. 23: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J, K, L, M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인당 120,000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3. 12. 28.경부터 2014. 6. 25.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9,329,038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명의상 업주인 피고인 A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2014. 4. 8.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은 2014. 3. 16.경 피고인 B로부터 위 업소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하게 되자, 위 경찰진술과 일치하도록 임대인 N, 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