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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9 2018고단142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업구역을 ‘충청남도 연안 일원’, 어업의 종류를 ‘연안자망어업’으로 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C(어선번호 D, 약 4.0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5. 18:10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운항하여 군산시 E 인근 해상에서 선망어구 1통을 투망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군산, 민원신고(불법조업) 확인 결과 보고

1. 선명미상 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 10월에도 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선주로서 피고인 A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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