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노85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수산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연안양조망어업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마산선적 D(7.93t)의 선장, 피고인 B는 마산선적 E(7.93t)의 선장이자 위 D의 임차인이다.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연안양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8.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연안양조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44조는"①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 이하 이 조에서 ‘어선 등’이라 한다

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