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함께 전주시 우아동 및 중화산동 일대에서 유흥업소에 아가씨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평소 업소에 일을 가는 여성과 교제를 하며 여성들의 숙소를 찾아가는 것으로 인해 다른 여성들로부터 불만이 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06: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형님, 다른 아가씨들이 잠을 못자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다른 애들 편하게 해 주시죠’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벌놈들아 그래서 너희는 술 처먹으면 안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불상의 막창집 밖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사건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전주에서는 보도방 하지
마. 익산이나 군산에 가서 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관련), 내사보고(소견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