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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0734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흥화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3. 9. 10.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96 앞 도로(마유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정왕역에서 시흥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거모동 방면으로 갈라지는 부분과 주도로 사이에 설치된 무인과속단속카메라 박스(이하 ‘이 사건 과속단속장비’라고 한다)와 그 후방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원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B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 12. 사망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5. 9,997,280원의 병원 치료비를, 2013. 12. 4. 대물피해 손해배상금으로 7,535,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4. B의 유족 C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17,533,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충격흡수시설 및 시인성 증진시설 등을 설치한 곳에 위 시설들을 가리도록 이 사건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위 손해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40%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47,013,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및 터널과 관련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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