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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0.07 2014나51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은 2013. 4. 17. 09:2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56번 국도상을 강원 양양군 서면 송천리 방향에서 논화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강원 양양군 서면 논화리 정다운마을 요양원 입구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대전차 장애물을 위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 111,326,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5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도로 실선에서 불과 30cm 옆에 대전차 장애물이 있었으므로 위 도로 및 부속시설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위 사고지점 부근에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피고의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과실 또는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55,663,405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최고속도가 50km/h 이하로 제한되고 있는 도로이고, 사고지점 전방 약 50m내에 정지선 2개 및 횡단보도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표지판, ‘천천히’ 표지판, ‘미끄럼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되어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로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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