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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4.16 2013가단504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4.17.09:20경B차량을운전하여강원양양군서면송천리방향에서논화삼거리방향으로56번국도를진행하던 중,강원 양양군서면논화리정다운마을요

양원입구에서진행방향우측에있던대전차 장애물(이하 ‘이 사건 장애물’이라 한다)을위차량전면으로충돌하는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이로인하여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는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111,326,810원을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장애물은 콘크리트 시설물이고 편도 1차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위 장애물 앞에 충격흡수시설, 시인성 증진시설을 설치되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망인이 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이사건사고는망인의 안전의무 불이행 등 과실과피고의위와 같은 영조물하자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책임은 50%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111,326,810원의 50% 상당인 55,663,405원(= 111,326,81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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