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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단4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7:55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 성남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 중 원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63세) 운전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내리던 위 피해자 D의 몸통 부분과 위 피해자 승용차의 열려 진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56세) 소유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463,91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수리 비 1,358,1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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