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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정2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공터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조등 윗부분에 LED 기판을 설치하여 전조등 색을 백색에서 적색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조향장치에 대해 튜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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