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 7,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2007. 2.경 F으로부터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되어 있다, 비자금은 구권화폐채권양도성예금증서금 등 특정물건으로 보관관리되고 있는데, 비자금을 합법화하면 수천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G라는 사람에게 6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주면 산업금융채권과 구권 화폐를 세탁하여 일주일 안에 180억 원을 벌 수 있다, 통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7. 3.경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특정물건을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2007. 3. 9.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수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면, 구권 화폐를 합법화한 다음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