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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9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는 2007. 11. 26.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이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일은 2008. 5. 26., 이자율은 연 11%, 연체이율은 연 22%이다.

미래저축은행은 2007. 11. 26. 피고 A의 미래저축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109억 99,529,000원(이 사건 대출금 110억 원에서 인지대 47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0. 3. 26. 피고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대 242.1㎡ 및 E 지상 F빌딩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으로 117억 86,730,166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 704,581원을 합한 117억 87,434,747원을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110억 원과 이자 중 일부로 변제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164억 35,315,457원 중 잔여 이자 및 연체료의 합계가 46억 47,880,710원(= 164억 35,315,457원 - 117억 87,434,747원)으로 되었다.

2014. 12. 1.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잔여 이자 및 연체료의 합계는 46억 47,880,643원이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일부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잔여 이자 및 연체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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