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나269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대금채권의 발생 피고는 주식회사 서울은행(2002. 12. 2.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됨)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한 ‘비씨철도회원’ 신용카드 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을 연체하였다.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변제계획 인가 (1) 피고는 2006. 3. 28. 의정부지방법원 2006개회5890호로 개인회생(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기재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 2007. 1. 2. 피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터 잡아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피고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는 2012. 10. 24. 폐지되었다.

다. 채권의 전전양도 (1)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2009. 6. 11. 리펄스아이비 주식회사에게, 2009. 6. 24. 대부베이 주식회사에게, 2011. 6. 22. 주식회사 베스트파트너스대부에게, 2012. 10. 1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전전양도되었다.

(2) 미래저축은행은 2012.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베스트파트너스대부로부터 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한편,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채권의 원리금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2014. 6. 17. 기준 원리금은 27,240,105원(= 잔여 원금 10,428,39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811,710원)이다.

마. 미래저축은행의 파산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