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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685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9,589,041원 및 그 중 1,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골든브릿지캐피탈’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2008. 5. 20. 골든브릿지캐피탈이 피고 필리핀코리아경안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10억 원을 약정이율 12%, 만기일 ‘대출금의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대출실행일의 응당일’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5. 20.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받았다.

다. 2009. 5. 28. 미래저축은행과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을 ‘대출금의 대출실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대출실행의 응당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의 변경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서’라 한다). 라.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다.

마.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은 2008. 5. 21. 실행되었고, 2014. 7. 2.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원금 11,000,000,000원, 이자 6,509,589,041원, 합계 17,509,589,0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 17,509,589,041원 및 그 중 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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