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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2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5. 11:10 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 층 계단에서 평소 피해자 C(82 세) 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 어깨 부위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등산 스틱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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