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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14 2015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2015 고합 18』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거주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D( 여, 80세) 은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3:00 경 F 아파트 앞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위 거주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위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할 매! 혼자 된 지 오래 됐잖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내복 하의, 팬티를 한꺼번에 붙잡아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목 부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혀를 피해 자의 입안으로 두 번에 걸쳐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한 손으로 주무르고, 혀로 양쪽 가슴을 핥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 다리 아파 죽는다!

내 다리 뿌라 진다!

”며 소리치고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당기며 심하게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그곳에 있던 과도( 칼집에 넣어 진 상태 )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생명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칼집 부분을 잡고 피고인에게 대항하던 중, 칼 손잡이와 칼집에 들어간 칼날 연결부분이 파손되어 분리되자 피해자를 밀쳐 주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칼집 통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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