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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6967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78,216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4.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C’이라고 한다

)은 2013. 6. 9. 피고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연월일 : 2013. 6. 10. 준공예정연월일 : 2014. 4. 30. 계약금액: 일십육억 이천만원정(\1,62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일금 이억원정 기성부분금 : 신보기준에 의함(은행기준 지체상금율 : 일 1/1000 준공시 한전인입금, 상하수도분담금 및 각종 시설분담금 별도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일금 1,620,000,000원정의 총액 계약임

2. 준공 전까지의 준공대금은 일금 1,300,000,000원정이고, 1층(복층) 준공 후 공사대금은 일금 320,000,000원정인 계약임. 3. 공사범위는 토목, 골조, 내장, 외장 및 내부시설(인테리어,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책상, 옷장, 설합침대, 에어콘 등)을 포함하여 공사하기로 한다.

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외장 및 내부 설계디자인이 새로 나오면 새로운 도면으로 금액 변동 없이 시공하기로 한다.

내부시설물 가구,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인터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가전제품은 삼성을 기본으로 한다.

내 외장재는 건축주와 협의하되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고시원은 당초 1층은 사무소로, 2 내지 5층은 각 층별 11개실로 구분되어 있는 고시원으로 설계되었는데, C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을 받은 후 1층 사무소 부분에 대하여 2 내지 5층과 같이 고시원 용도로 각 실을 구분하는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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